[대구/경북]교육청-지자체 ‘학교재정 지원’ 충돌

  • 입력 2006년 4월 11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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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조만간 4개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지원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 유치지원단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대구의 구·군청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조례 제정을 이끌어낼 경우 3000만 원의 격려금을 줄 계획이다.

유치지원단장을 맡은 시교육청 도정기(都貞基) 부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를 맞아 교육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높이는 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교육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과 23개 시·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정에 나서 경산, 안동, 구미, 영천시가 최근 시세 수입의 2∼3%를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 경주시와 칠곡군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청은 “학생이 줄어 폐교가 잇따르는 문제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계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신설 및 증축 예산 마련이 쉽지 않자 최근 들어 시도교육청에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광역시도의 교육청 전출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8월부터 착공할 5개 초중학교를 BTL 방식으로 짓기로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학교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는 대신 20년 간 운영하면서 시설임대료 등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최근 “시도 전출금 인상은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라며 법 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대구시의 법정전출금이 현행 5%(574억 원)에서 7%(804억 원)로 높아질 경우 시는 연간 230억 원가량을 추가로 시교육청이 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교육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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