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郭相鉉) 판사는 3일 경기 연천군 백학면 일대 땅굴을 처음 찾아낸 이모 씨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는 땅을 파 동굴이 인공동굴인지 자연동굴인지 확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재판 당사자들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끝내는 조정제도다.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
경기 연천군 주민인 이 씨는 2000년 3월 마을 야산에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다며 방송사에 제보했고 이를 보도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국방부는 땅굴의 실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2003년 4월 연천 땅굴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국가가 민간인의 땅굴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자 지난해 포상금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미 자연동굴로 밝혀졌기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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