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버려진 개’ 代母에 서글픈 벌금

  • 입력 2006년 4월 12일 03시 02분


대전 유성구 계산동 그린벨트에서 200여 마리의 버려진 개를 키우는 정난영(54·여) 씨가 구청에 고발당해 벌금 112만 원을 물게 되자 누리꾼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정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한 뒤 개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애완견으로 키우던 치와와가 1988년 죽자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다.

그 뒤 버려진 개를 하나 둘 주워다 키웠다. 2000년에는 대전 동구 성남동 주택의 집 안에서 39마리의 개를 키우며 사는 사실이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방송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그의 집 앞에 개를 버려 유기견이 160마리로 늘어났다. 정 씨는 포장마차를 하며 사육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며 불만을 나타내자 지난해 대전 ‘유기견사랑터’의 주선으로 유성구 계산동의 비닐하우스를 빌려 이사했다. 그러나 유성구청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많은 개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개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영리 목적의 사육이 아니라 버려진 개를 돌보는 차원”이라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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