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차로 주변의 불법 상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이 올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 179km 구간에 불법 상행위 업소가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노점은 통행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강변북로 9곳과 올림픽대로 8곳의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집중돼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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