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학업 임신 육아 건강문제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회사에 “월급을 절반만 받을 테니 하루에 4시간만 일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시간제 근무 요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시간제 근무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는 정규직으로 계속 보장받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적용 대상 기업 범위나 시간제 근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제와 별도로 근무 시간을 4분의 1∼절반가량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에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간 3회까지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계좌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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