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직자와 실직 또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보험 가입자 급여비의 50%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총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조9000억 원에서 4조2000억~4조3000억 원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휴직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도 종전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1만1000~2만6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2만~3만3000원 줄어든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52만5204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된다. 연간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190만 가구의 경우 월 평균 31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역시 100등급으로 돼 있는 부과표준소득 기준을 없애고 실제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각각 4590원과 144만54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변재진(卞在進) 복지부차관은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조율을 모두 거쳤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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