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장판사는 "피해자 하 씨가 조사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하 씨를 진료했던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전 씨 등이 하 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씨 등은 2002년 8월 서 씨 사건 때문에 서울지검 강력부(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소환된 하 씨를 수사하면서 수차례 때리고 속옷만 입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된 이번 판결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서 씨의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던 하 씨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의 증거 능력이 상실돼 서 씨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2001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방송사 PD 4명에게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고 3억8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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