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비타민C 음료제품에 대한 1, 2차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식약청 검사 결과에 따르면 1차 검사에서는 37개 제품 가운데 36개 제품에서 벤젠이 1.7~ 262.6ppb까지 검출됐다. 2차 검사에서는 30개 제품 중 27개 제품에서 벤젠이 5.7~87.7ppb 검출됐으나 1차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출량이 줄었다.
이는 1차 조사 대상 음료가 대부분 유통기한이 오래된 것이었던 데다 상당수 업체가 벤젠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음료수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비타민C 음요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안식향산나트륨은 비타민C등 과 겹합하면 벤젠을 소량 만든다.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벤젠 기준치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 물에 대해서만 벤젠 기준치를 10ppb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벤젠은 식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을 넣지 않은 달걀(500~1900ppb) 딸기(1~138ppb) 등 자연 식품에서도 검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식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벤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면서 "벤젠유발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 중단이나 사용량 감소, 제조방법 개선 등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 자율 결의로 이미 36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2차 검사에서 벤젠이 나오지 않은 3개 제품은 광동제약의 '비타 500', 롯데제약의 '비타파워', 상일의 '메가비타'로 나타났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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