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구청 발주공사 ‘검은 거래’… 건설사끼리 뒷돈

  • 입력 2006년 4월 15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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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구청이 법을 무시한 채 갑천 변에 10억 원대에 이르는 조깅코스를 특정업체에 맡긴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 결과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4300만 원을 받은 G건설업체 대표 한모(50)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7월 1일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구청에서 발주하는 갑천변 산책로 탄성포장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 씨는 해당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씨에게 공사 대금(9억2000만 원)의 15%(1억4300만 원)를 요구했다. 한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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