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4300만 원을 받은 G건설업체 대표 한모(50)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7월 1일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구청에서 발주하는 갑천변 산책로 탄성포장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 씨는 해당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씨에게 공사 대금(9억2000만 원)의 15%(1억4300만 원)를 요구했다. 한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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