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임자’만난 흡연학생들

  • 입력 2006년 4월 17일 03시 04분


서울 은평경찰서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격투기 체육관 관장 이모(46)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5일 오후 3시 반경 아들과 함께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집을 나서다 집 앞에서 이모(16·고교 1년) 군 등 5명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무슨 짓이냐”며 훈계했다.

이 군이 담배를 그대로 문 채 “아저씨가 왜 참견이냐”며 항의하자 이 씨는 이 군을 불러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3년째 킥복싱 체육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충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버릇없게 대꾸를 하는 데다 같이 있던 중학생 아들(14)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군이 맞는 동안 다른 4명은 겁이 나 대들지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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