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권 씨 등은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세계 이사였던 정 씨가 싼 값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식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회사에 42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 신세계 지분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편법 증여에 의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명희(李明熙)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은 1998년 3월 광주 신세계가 주당 5000원에 유상 증자를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같은 해 4월 24일 25억원을 납입하고 광주 신세계 주식의 83.33%(50만주)를 취득했다.
신세계 측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맞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신세계 측이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배당할 방침이었으나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먼저 배당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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