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 어떻게 될까

  • 입력 2006년 4월 18일 17시 45분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재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해 7월 1일 시행 전까지 재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재개정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주요 내용=한나라당은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현행 개정사학법은 사학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은 뿐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마저 제약해 사학이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 논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밖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애초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를 학교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에 반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사학법의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 제한 조항은 헌법상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삭제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한정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한 때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한정했다. 개정 사학법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 정도가 중대할 경우 시정요구기간 없이 바로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3개월의 시정요구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현행 개정 사학법에 없는 '자율성 사립학교'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료 및 납부금 등에 대해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열린우리당 당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여당은 '사학법은 단 한 줄도 바꿀 수 없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야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을 폐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여당이 한발 양보해 교육상임위원회에 야당의 재개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본회의에 이르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정안을 논의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몇 개월간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현행 사학법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장 7월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갖은 혼란이 빚어지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당이 재개정 불가 입장을 견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7월 시행 전까지 일부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