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담당해온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각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위주였던 자영업 지원을 자금지원, 정보제공, 마케팅 등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창업 후 석 달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창업자금 지원이 한 달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각 1, 2주 과정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면 돈이 필요한 창업 초기단계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에서 모두 200억 원(약 1000개 업체)을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100억 원(약 200개 업체)을 점포 자금(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4.5% 수준이다.
경영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 업체에 대해선 현장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기법 전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10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혼자 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며, 서울에 130만 명(62만5000여 개 업체)가량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문의 1588-5302 또는 www.sbdc.or.kr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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