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서울 시내 54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22곳)과 물 티슈(32곳)를 조사한 결과 11개(20.4%) 음식점의 물수건과 물 티슈에서 발견된 일반 세균이 허용 기준치를 3.2배에서 최고 880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 티슈의 세균 감염 실태가 심각해 32개 음식점 중 10곳(31.3%)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물수건은 22개 조사 대상 음식점 가운데 1곳에서만 허용량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또 16개 음식점(29.6%)의 물 티슈와 물수건에서 세제 성분인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발견됐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은 없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계면활성제가 피부염증을 일으킨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22곳의 물수건에서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미용 화장지, 용기 포장, 물 티슈, 종이 냅킨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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