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8일 혁신도시가 들어설 동구 신서동 신서택지지구에 최근 주민 등 14명이 21필지에 나무를 무단으로 심은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또 혁신도시 지역에 불법 건축행위나 무단 형질변경 등을 막기 위해 현장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2개조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동구청은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21일까지 이 일대에서 가건축물 축조와 나무식재 상태 등을 조사해 보상 과정에서 우려되는 마찰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된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에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나무 식재 2건, 형질변경 1건, 산림훼손 2건, 납골묘 설치 1건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북도는 앞으로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밤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21일까지 불법 건축물과 나무 식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상 근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은 행위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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