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복합 문화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거둔 혐의(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체 M사 대표 김모(4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이사 최모(58)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영화관, 사우나, 식당 등 전국 97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상품권의 독점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 원금의 145%를 돌려 준다"고 속여 김모(60) 씨에게서 550만 원을 받는 등 1825명으로부터 78억5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업체는 이 상품권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를 설치하면 광고를 유치해 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T사 대표 이모(5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영업이사 이모(51·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업체는 대부분 노인과 부녀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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