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또 교수 감금에 참여했으나 주동자가 아닌 학생 5명에게 유기정학 1개월, 반성의 기미가 있는 학생 보이는 학생 7명에게 견책 1주일을 내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날 교무위원회를 열어 5, 6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 2, 3학년생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고려대 본관에서 교수 9명과 교직원 4명을 17시간 동안 감금한 학생 1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출교 조치는 퇴학보다 강한 징계로, 입학일 이후 학적이 말소돼 모든 증명서 발급이 금지되고 재입학이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유기정학은 일정 기간 모든 학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징계이고, 견책은 일정 기간 수업에만 참석할 수 있는 징계다.
고려대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일부 학생들의 시대착오·반교육적 불법과격행동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포용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과격 학생이 소명의 자리에서조차 과격한 언행과 억지논리로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해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성영신(成瓔信) 학생처장은 "일부 학생들이 폭력을 내세워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잘못된 방법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학생뿐 아니라 다수 학생들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 모두를 생각한 결과"라며 "이 기회에 학교와 학생 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무더기로 출교 조치를 내린 학교 측의 징계는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려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퇴학 정도의 조치로 그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올라왔다.
일부 고려대생은 2월 입학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적이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교수진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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