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려대는 교수 감금에 참여했으나 주동자가 아닌 학생 5명에게 유기정학 1개월, 반성의 기미를 보인 학생 7명에게 견책 1주일을 내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날 교무위원회를 열어 5, 6일 고려대 병설 보건대 2, 3학년생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고려대 본관에서 교수 9명과 교직원 4명을 17시간 동안 감금한 학생 1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고려대 측은 “1970년대에 출교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개교 이후 최초의 출교 조치”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일부 학생의 시대착오·반교육적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포용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과격 학생이 소명의 자리에서조차 과격한 언행과 억지 논리로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해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성영신(成瓔信) 학생처장은 “일부 학생이 폭력을 내세워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잘못된 방법으로 대다수 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스승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이나마 빼앗은 것은 교권(敎權)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학생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무더기로 출교 조치를 내린 학교 측의 징계는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려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형사처벌을 피한 것만도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퇴학 정도의 조치로 그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올라왔다.
학교 측은 징계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징계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고대신문은 홈페이지에 징계자 실명과 소속 학과를 공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날 오후 이 학교 민주광장에서 ‘징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당시 일을 과장 왜곡해 학생들을 패륜아로 몰고 있다”며 “이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출교(黜校):
출교 조치는 퇴학보다 강한 징계로, 입학일 이후 학적이 말소돼 모든 증명서 발급이 금지되고 재입학이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유기정학은 일정 기간 모든 학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징계이고, 견책은 일정 기간 수업 참석을 제외한 학교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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