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사전에 단체 또는 개별 입영을 통보받은 예비군이 교통수단을 바꾸길 원하면 입영일 5일 전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당사자가 희망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은 단체 입영을 통보받으면 당일 오전 7시까지 차량 집결지에 모여 부대 측이 제공한 수송차량을 이용해야 했으며, 개별 입영자만 자가용 등으로 갈 수 있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별 입영자에게도 여비와 급식비가 지급되게 됐다. 지금까지 단체 입영을 통보받았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개별 입영한 예비군에게는 여비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이동거리가 60km 이상이고 해당 부대가 수송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권정경(權正京·49) 동원계획팀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안동의 부대로 입영하거나 경주에서 영덕, 울진 등지의 부대로 가는 예비군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607-6315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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