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구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신도심 지역에 집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상업지역 용적률 평균 30%상향=광주시는 19일 “전남도청 이전 등에 따라 도심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광(光)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업용지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등으로 종전에 비해 평균 30% 이상 상향 조정된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이 종전 200%에서 300%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50%이상 크게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거용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도 ‘주거비율 80~90% 미만’(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420% 이하에서 600% 이하로 높여 도심재개발의 가능성이 트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 녹지 관리 농림지역 등의 용적률 조정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 도심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시 당국은 이번 용적률 조정이 이뤄지면 동구 충장로 금남로 등 구 도심지역과 서구 농성광장 일부, 남구 백운광장 주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라 개별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높아지지만 토지가 쪼개질대로 쪼개져 있는 구 도심의 특성상 실제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구 상무신도심 또는 광산구 북구에 걸친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신흥개발지구의 대규모 상업용지 소유주들에게 일종의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향조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천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의 수준으로 용적률을 맞춘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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