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모(46) 씨는 15일 집을 나서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5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다 그중 한 명이 항의하자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사건이 보도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40여 개나 올랐다.
일부 누리꾼은 관장에게 ‘당산대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대다수는 “학생을 위한 훈계이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ID ‘지니이’는 “이런 일로 처벌하면 더는 어른들이 학생들의 비행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유야 어떻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이훈구(李勳求)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누리꾼들의 폭발적 반응은 일종의 대리만족”이라며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씨는 “좋은 뜻으로 충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버릇없이 대꾸해 일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 학생 부모는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은평경찰서는 20일 공지사항을 올려 “피해 학생도 잘못했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고민스럽다”면서도 “피해 학생 부모가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