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해 태풍 '나비' 등으로 발생한 울릉군의 피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황모(44) 씨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올해 2월 비서를 통해 받은 혐의다.
오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해 빌린 뒤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2일 돈을 황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 군수가 돈을 받은 뒤 내사가 시작되자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울릉군수 후보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천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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