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11월 10일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지사 직인을 몰래 사용해 '중국 연길시 기독교인 대표단 방문 초청'이란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이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씨가 도움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줬으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중국 선양(瀋陽) 한국 영사관에 가짜 초청장을 제출해 조선족 50명을 밀입국 시키려다 한국 영사관이 조선족 1인당 50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자 밀입국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