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뽑을때 용모 안본다

  • 입력 2006년 4월 27일 03시 03분


경찰공무원의 면접시험 평가항목에서 ‘용모’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6일 40개 정부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민생관련 법령 164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제36조)로 제시된 ‘용모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항목 중 ‘용모’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여성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조항(제71조)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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