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7 03:032006년 4월 27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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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제36조)로 제시된 ‘용모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항목 중 ‘용모’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여성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조항(제71조)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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