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사학법 처리 물건너 가나… 개방형 이사제 이견 못좁혀

  • 입력 2006년 4월 27일 0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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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6일 각각 입장을 양보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 자격요건을 일반이사와 동등하게 강화하고, 특히 사립 초중고교는 그 자격을 정관을 통해 제한토록 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소 반영한 타협안을 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한 특정 성향의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강 의장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로 한정된 이사 추천을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한다’는 강제 조항도 ‘…선임할 수 있다’는 자율 조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난색을 표시해 더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간 막후접촉을 통해 일단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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