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채 기획관의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정의선 사장을 불구속수사하는 이유는…?
"부자간 구속에 대한 부담이 있고 현대차 경영상 애로를 감안했다."
-현대차의 다른 임직원들의 신병처리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다."
-현대차 임원진 가운데 추가 구속자가 나올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 의견이 총장에게 단일안으로 올라갔나?
"보고서에는 여러 방안이 있고 그 방안의 장단점 분석이 있다. 중수부 사건의 최종 결심권자는 총장이다. 다만 수사팀이 판단자료를 만들어드린다."
-정 회장의 혐의가 1000억 원 횡령이라면 그 돈을 모두 썼다는 것인가?
"그렇다. 구체적인 용처는 앞으로 수사한다."
-용처 수사를 한다면 김재록 씨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것인가?
"다 포함된다. 김동훈 씨 로비 사건도 있다."
-비자금 수사는 마친 것 같은데…?
"현대차 본체 수사는 다 마쳤다. 다만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다."
-정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000억 원은 평가액인가?
"평가액일 수도 있고 실제 손해액일 수도 있다."
-손해 회사가 3개인가?
"말씀드릴 수 없다."
-정 회장이 정 사장과 공모한 부분도 있나?
"일부 있다."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인가?
"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현대차의 경영 조직 체제를 감안했다."
-영장 내용이 긴가?
"길다. 공부 좀 하셔야 될 거다."
-(질문없이)
"이 사건 수사도 어려웠지만 수사보다 더 어려웠던 게 범죄 혐의를 규명해놓고 어떤 수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수사팀도, 총장도 상당히 어려워했다.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배임 유형이 3,4 가지인가?
"몇 가지 있을 거다. 그래서 영장이 길다."
-정몽구 회장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검찰이 현대차와 우리나라 경제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나?
"의당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고 수사기관이며 국가정부 기능의 일환이다.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영향이나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나?
"고려한다."
-현대차는 정 회장의 회사인가 주주들의 회사인가?
"당연히 주주들의 회사다. 그건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이다. 정 회장은 대주주로서 역할만 하는 거다. 법인에 피해를 끼치면 회사의 손해고 이는 주주 전체의 손해다.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지고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
-정의선 사장이 자신이 책임자라고 적극 주장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건 아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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