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절도 사건 용의자로 수배해온 김모(31) 씨를 26일 오전 붙잡아 조사한 끝에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 씨를 일단 강절도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10일 오후 마포구 신공덕동 한 주택에 열린 문으로 침입, 자고 있던 A(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 서대문, 용산, 남대문구에서 여성 12명을 성폭행하고 초등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연쇄성폭행이 시작된 지난 해 1월부터 마포 일대에서 발생한 강절도사건 1762건을 전면 재검토하던 중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난수표를 입수, 추적한 끝에 26일 오전 9시 3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연쇄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낸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해 김 씨의 유전자가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지난 해 8월27일 오후 10시 5분경 마포구 염리동 이모(32·여) 씨 집에 침입,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수표 등 280만원을 빼앗고 올해 1월 6일 마포구 아현동 길에서 김모(51·여)씨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강절도)만 적시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04년 6월부터 7개월간 동거했던 여자와 헤어진 뒤 사랑하는 여자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동안 잡힐까봐 불안해 매일 성당에 다니며 기도했는데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범행동기와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모 지방대를 휴학중이라고 주장한 김 씨는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고 동거녀와 재결합을 위해 1000만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서북부 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은 이유에 대해 "19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대문과 마포구에 거주해 지리감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현재까지 성폭행·추행 13건, 강도 1건, 절도 2건 등 총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이들 범행 외에 지난 해 11월 마포구 아현동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2건의 강도, 7건의 절도행각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 씨는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은 물론 대낮에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15~46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아 속칭 '마포 발바리'로 불려왔다.
올해 1월 말부터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하루 10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하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함께 수배전단을 배포하는 등 연쇄 성폭행범 검거에 주력해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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