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절도 16건 확인 '마포 발바리' 구속

  • 입력 2006년 4월 27일 17시 07분


서울 서북부 지역을 무대로 여성 1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용의자(일명 '마포 발바리')가 최초 사건 발생 1년 3개월만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절도 사건 용의자로 수배해온 김모(31) 씨를 26일 오전 붙잡아 조사한 끝에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 씨를 일단 강절도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10일 오후 마포구 신공덕동 한 주택에 열린 문으로 침입, 자고 있던 A(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 서대문, 용산, 남대문구에서 여성 12명을 성폭행하고 초등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연쇄성폭행이 시작된 지난 해 1월부터 마포 일대에서 발생한 강절도사건 1762건을 전면 재검토하던 중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난수표를 입수, 추적한 끝에 26일 오전 9시 3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연쇄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낸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해 김 씨의 유전자가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지난 해 8월27일 오후 10시 5분경 마포구 염리동 이모(32·여) 씨 집에 침입,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수표 등 280만원을 빼앗고 올해 1월 6일 마포구 아현동 길에서 김모(51·여)씨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강절도)만 적시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04년 6월부터 7개월간 동거했던 여자와 헤어진 뒤 사랑하는 여자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동안 잡힐까봐 불안해 매일 성당에 다니며 기도했는데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범행동기와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모 지방대를 휴학중이라고 주장한 김 씨는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고 동거녀와 재결합을 위해 1000만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서북부 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은 이유에 대해 "19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대문과 마포구에 거주해 지리감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현재까지 성폭행·추행 13건, 강도 1건, 절도 2건 등 총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이들 범행 외에 지난 해 11월 마포구 아현동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2건의 강도, 7건의 절도행각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 씨는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은 물론 대낮에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15~46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아 속칭 '마포 발바리'로 불려왔다.

올해 1월 말부터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하루 10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하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함께 수배전단을 배포하는 등 연쇄 성폭행범 검거에 주력해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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