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5시 반경 인천 부평구의 한 은행 앞에서 양복을 입은 한모(51) 씨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선글라스를 쓰고 두리번거렸다.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이 모습을 보고 한 씨를 검문했다.
그는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했지만 이를 더욱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수배 사실이 드러나 8년간 도주 생활의 막을 내렸다. 한 씨의 공소시효는 5월 9일이어서 1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한 씨는 1998년 일본 폭력조직이 위조한 200억 엔짜리 위조수표 56장(약 9조원 상당)을 유통하려다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씨와 함께 범행한 일당 14명은 모두 구속됐지만 한 씨는 8년 동안 형의 이름으로 살며 경찰을 피해 다녔다.
한 씨는 경찰에서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붙잡히다니 억울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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