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짜 경품권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내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1억7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8일 구모(40·인터넷 쇼핑몰 운영) 씨를 구속하고 구 씨의 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정산 대행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상황버섯액 경품권을 보냈다.
이들은 “쇼핑몰 사은행사 기간에 실시한 경품추첨에서 당첨됐다”면서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39만8000원짜리 상황버섯액을 준다”고 속여 4409명에게서 모두 1억7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준 상황버섯액은 제조원가가 6000원짜리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남은 경품 사기를 주도하고 차남은 경품권 인쇄, 3남은 광고, 막내 여동생은 전화 상담원 관리를 맡았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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