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시 50분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공군 방공포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조모(20) 이병이 경계근무 도중 총기 사고로 숨졌다.
이날 함께 근무를 섰던 도모(24) 병장은 “조 이병이 화장실을 간다며 총기를 휴대하고 나간 직후 총성이 들려 가보니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이병은 1월경 공군에 입대해 이달 초 해당 부대에 배치됐다. 공군은 총탄 한 발이 조 이병의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왼쪽으로 관통된 점과 도 병장의 진술로 미뤄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부대 내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참은 이달 중순경 육해공 전 부대에 대해 경계 병력은 반드시 실탄을 휴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전방을 제외한 후방 군부대의 경우 경계 병력이 실탄을 휴대할지는 해당 지휘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후방 군부대들은 총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계 병력에 주로 공포탄을 휴대하게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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