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노 대통령 권유 불구 ‘사학법 양보 불가’ 입장

  • 입력 2006년 4월 30일 15시 35분


열린우리당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신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3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 결의대회가 열린 인천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날 대통령의 '여당 양보'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런 결정은 노 대통령의 대승적 양보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전날 밤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학법을 무력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사학법은 민주, 민주노동당의 협력 속에 이뤄진 성과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은 3·30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언급은 사학법이 문제가 있으니 개정하라는 권고라기보다는 산적한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될 경우 올 수 있는 국민 생활의 파장을 고뇌해서 나온 권고라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 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특히 부동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감에 공감하며, 또한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포괄 책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끝났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도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당청 갈등 우려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방법론이 달랐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더라고 민생법안만 처리하면 청와대와 당이 '윈-윈'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의장은 이날 필승결의대회 축사를 통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도부는 의원들 절대 다수의 뜻을 모아서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는 보고를 올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력화, 무효화 전술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면서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법으로 국민 절대 다수가 찬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이른바 법안 연좌제, 사학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선거전술을 구사하면서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민생과 개혁 입법들을 모두 걸고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함께 한 조찬 회동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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