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종부세대상 공동주택 3만727채

  • 입력 2006년 5월 2일 02시 59분


경기도는 도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7개 시에 모두 3만727채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도내 공동주택 전체 219만2000여 채의 1.4%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성남이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79.5%에 해당하는 2만4432채로 가장 많았다. 용인이 3889채(12.7%)로 뒤를 이었고, 과천 1021채(3.3%), 고양 870채(2.7%), 안양 352채(1.1%), 남양주 95채(0.3%), 구리 68채(0.2%) 등의 순이었다.

이들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평균 30.5% 상승해 도내 전체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인 21.2%보다 높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 일정 기준(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로 2006년부터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경기도는 7월과 9월 6억 원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2월 부과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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