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징역4년 구형

  • 입력 2006년 5월 2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적시된 글을 언론 매체에 게재해 이념 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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