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대상 늘린다

  • 입력 2006년 5월 2일 03시 00분


앞으로 불임부부의 월 소득이 2인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이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일 때에만 시술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1일부터는 130% 이하의 가구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험관아기 1회 시술에 150만 원씩 최대 2회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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