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노동절 관련 계기수업을 하기 위해 만든 ‘노동절 계기 노동인권 수업지도안’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총 34쪽 분량의 수업지도안은 노동자의 개념, 노동절의 유래, 직업별 평균 임금,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용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계기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절 계기수업을 하려면 균형 있는 내용을 담은 수업지도안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수업안을 활용해 계기수업을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사용자 편만 들고 있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수업지도안의 ‘사장님의 특권마을’이라는 읽기 자료에는 사장의 역할을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아무 일이나 시킨다” 등으로 묘사했다. 서울대 이미나(李美娜·사회교육과) 교수는 “사회교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며 “일방적인 시각을 담은 학습 자료를 이용해 대학생도 아닌 중고교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