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거사범 6개월내 판결”

  • 입력 2006년 5월 2일 03시 00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를 조기에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1일 전국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은 말로 ‘선거 재판 적시(適時)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 사건은 적시에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당선자 관련 선거 사건 재판은 1심과 2심(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선거 사건을 모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1심 재판을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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