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소속 1002함정 레이더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접근하는 어선 2척이 포착됐다.
1.5마일(2.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었다.
중국 어선이 우리 EEZ를 1마일 정도 침범해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하자 경비함정이 고속보트 두 척을 출동시켰다.
서쪽으로 500여m 달아나던 중국어선은 보트가 막아서자 멈췄다. 해경은 배에 올라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해경 전용부두로 예인했다.
매년 4월16일부터 6개월간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우리 EEZ에서 조업할 수 없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올리고 선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지만 중국어선의 어장 침범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황금어장 위협=지난달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35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 64t급 진한어 04038호가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진한어 선원들이 우리 EEZ에서 4.2t의 고기를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2t으로 적어 어획량을 속인 혐의로 입건했다. 선장과 선원 12명은 이틀 뒤 담보금 500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
우리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중국어선 수는 2001년 174척에서 지난해 1031척으로 늘었다. 올 들어 1일 현재 190척이 적발됐다.
나포됐다가 석방을 조건으로 지불하는 담보금도 크게 늘었다.
2003년 18억8600만 원에서 2004년 40억400만 원, 지난해 49억9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0억2300만 원이 부과돼 국고에 환수됐다.
▽단속 강화해도 기승=해경은 중국어선의 EEZ내 불법 조업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3월부터 담보금을 두 배로 올렸다.
또 부과 기준을 현행 80t 미만과 이상 등 2단계에서 50t미만, 50∼80t, 80t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부과키로 했다.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예전에는 선장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2004년 2월부터는 기관사, 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 EEZ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1년 6월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과도수역 1만2188km²이 우리 EEZ에 새로 편입됐다.
또 중국 해역이 오염돼 어획량이 줄어든 반면 우리 해역은 난류의 영향으로 삼치, 조기, 병어, 갈치 등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수현(金守炫)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과거에는 영해 침범이나 무허가 조업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어획량을 속이거나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어족자원과 국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구독 26
구독 195
구독 2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