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청와대 인사를 사칭하며 고 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호텔을 임대해 운영하던 김 씨는 2004년 9월 건축업자 고모(54·여)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경매에 나온 호텔 3곳을 싸게 낙찰 받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고 씨에게 "나는 대통령 경호실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구인회 회원이고 대통령과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소개하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예 각하, 잘 지내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청와대 비밀 특별보좌관 행세를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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