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1명 등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5명이 포함됐다. 또 수형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및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6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밖에도 건축시공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86명, 지방 기능 경시대회 입상자 4명, 검정고시 합격자 15명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보호 관계가 불확실하거나 재범이 우려되는 수형자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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