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길기봉·吉基鳳)는 건설회사인 ㈜신한이 “아파트 분양 광고 모델 계약을 한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최 씨와 최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일 원심을 깨고 “최 씨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전 남편 조성민 씨와의 폭행 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조 씨의 일방적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 최 씨 부부의 불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기업 이미지가 떨어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분양 차질 피해액을 합쳐 30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 씨가 사생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해 원고 회사의 주택 분양 사업과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모델료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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