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에 비해 효과 적은’ 의약품 보험 적용 안돼

  • 입력 2006년 5월 3일 16시 15분


빠르면 9월부터 '값에 비해 효과가 적은' 의약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는 허가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가격 대비 효능이 높지 않으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이 나왔을 때 가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 실시 여부와 가격 상한선을 해당 제약사와 협상하게 된다.

만약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그 약은 건강보험에서 퇴출되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1740여개의 품목 중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4705개는 당장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험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라도 주기적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예컨대 보험 적용을 결정할 당시 예상치보다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 또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가격을 재조정해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약제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2005년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 원 가운데 7조2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했으며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를 적정화하면 건보재정도 안정되고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단체 제약업계 등과 함께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제약협회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경우 모든 약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퇴출시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책임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를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 제약사만 유리하며 국내제약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등 잘못된 의약품 유통구조가 더 큰 문제인데 그에 대한 복지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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