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다”

  • 입력 2006년 5월 3일 19시 06분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이지만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5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3일 경북 영양군이 전북 무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춧가루는 고추를 자르거나 빻아 만들기 때문에 형상과 품질이 유사하고 유통경로, 용도 등도 공통점이 많아 유사 상품이지만 고추장은 야채류에 속하는 고추와는 달리 간장, 된장 등과 함께 장류에 속하고 상품의 성질과 유통경로 등이 달라 유사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영양군은 '영양 반딧불이'라는 상표를 고춧가루, 고추 등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은 2002년 '영양 반딧불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등에 사용하다 1997년부터 '반딧불'이란 상표를 등록해 고추, 사과, 배추 등에 사용해온 전북 무주군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양 반딧불이' 상표는 '반딧불'과 관념과 호칭이 유사해 혼동의 우려가 있지만 상표법상 고추와 고추장은 지정 상품군이 달라 별도의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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