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낸 혐의… 부산진구청장 구속

  • 입력 2006년 5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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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정석우·鄭晳宇)는 3일 거액의 공천 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안영일(安英一·66) 부산진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 청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K 의원의 지구당 사무국장 김모(53) 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안 청장의 측근 김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청장은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를 통해 3월 29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지하주차장에서 1억 원을 김 사무국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청장은 당초 공천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중 일부인 1억 원을 먼저 준 뒤 다음 날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틀 뒤 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청장이 “K 의원 측에서 먼저 공천 헌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K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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