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통상 5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처벌 관행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홍임석·洪任錫)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속칭 ‘용인 발바리’로 불렸던 이 씨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원시 일대에서 9∼13세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올해 2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용산 초등생 사건 이후 유아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구형이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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