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스튜디오 관련 피소 가수 옥주현씨 무혐의 결정

  • 입력 2006년 5월 4일 03시 05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요가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 동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옥주현(사진) 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옥 씨가 동업자의 돈을 노리고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서로 고소에까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 씨가 동업자 한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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