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한 호적등본을 보여 주며 결혼하겠다고 속여 중국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공문서 위조)로 염모(5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호적등본을 위조하고 중국 여성과 만나도록 해 준 브로커 김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임모(50)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해 3, 4월 유부남인 염 씨 등이 이혼한 것처럼 호적을 위조한 뒤 중국인 쑤모(43·여) 씨 등 3명에게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1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염 씨 등은 “공짜로 중국 여행을 시켜 주겠다”는 임 씨의 제안을 받고 6일 동안 중국 선양(瀋陽)에서 머물며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속여 중국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중국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호적등본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 실제 혼인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은 것을 의심한 중국 여성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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