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재 시민의 숲'은 1988년 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서울시 소유가 됐고 이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재산 이관문제를 조정한 기준일인 같은 해 4월 이후"라며 "서초구가 '양재 시민의 숲'을 구 소유로 이관될 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1년 서울시 소유의 '양재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해 서초구가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승낙했지만 지난해 "당시 소유권 이전 승낙은 시행착오였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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