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위 기각된 27명 영장재청구 검토

  • 입력 2006년 5월 9일 03시 00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李貴男)는 8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른 시위 상황을 정밀 분석해 시위 가담 정도를 파악하고 불법 시위 재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강경 방침=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에 앞서 7일 평택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강제철거 현장에 있었던 문정현(文正鉉) 신부를 포함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경찰에 소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 등이 시위 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자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검거 의지가 없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8일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방해하고, 군 철조망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여 명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4, 5일 평택사태 때의 채증자료 분석 결과 연행자 624명 외에 100여 명이 죽봉을 들거나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판독이 가능한 50여 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이들 모두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길목에 검문초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에도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부순 뒤 군인들을 폭행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국방부, 주민들 강제 퇴거 검토할 수도=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향후 대추리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장병들에게 자위 차원에서 개인용 안면마스크 호신봉 방패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단체와 개인들이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도록 폭력시위를 즉각 평화적 시위로 바꿔야 한다”며 “법을 어기면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앞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6월 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도가처분 결정을 거쳐 강제철거 등의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대추리 사태는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충돌 이후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의매수를 거부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서울과 평택 등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촛불시위 등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