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영은 “충북도가 최근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대농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도 도시계획공동위는 △대농부지와 흥덕로 사이 도랑을 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고 △주상복합건물의 스카이라인은 랜드마크(55층)를 제외하고 용적률 범위에서 45층 내외로 조정하고 △동물 이동통로 조성 등 생태환경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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