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인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한 혐의다.
조 씨는 경찰에서 "참치 식당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콜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해 조 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